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05.08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장단점이 뭐가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늘어날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알고있어요.

소득금액이나 매출이 어느정도일때 법인사업자로 바꾸는게 맞을지,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통상 매출이 커져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나, 이는 법인내 잉여금이 유보된 상태이면

    그렇고, 개인이 근로 혹은 배당소득으로 사외유출한다면 소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하게 되어 반드시 적게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를 임의로 출금한 경우, 다시 법인에 갚아야 하고,

    법인에게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법인 전환의 경우, 성실사업자 기준 정도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 매출은 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