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프리랜서의 자동차(승용) 감가상각 방법 및 장부기록 방법
5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신규 프리랜서 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 보고 있는데요 승용 자동차 의 경우 감가상각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장부 기록을 해야 되는지요 ?
?간편 장부상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금액을 기록을 하고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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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감가상각 금액을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에 한 번 기록 해야 되는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1년간 지출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를 일자별로 장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제재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 자료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하신다면 그 금액과 취득세 등의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하신 후 그 금액을 5년 월할상각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고 간편장부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