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퇴직)+기타소득 신고와 근로소득(퇴직) 신고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작년에 4월 퇴사해서 이번 5월에 신고할려고 보니깐 기타소득이 70,000원 있고 소득세 14,000원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할려고 보니깐 과세 분리하는게 더 나은것 같더라고요. 홈택스에서 계산해보니 근로소득만 신고하는거랑 기타소득하고 함께 신고하는것이랑 환급되는게 다르던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제가 4월까지만 일을 했으니깐 소득, 세액공제 4월까지만 넣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재해주신 근로기간과 기타소득을 보았을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4월까지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