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월급에 소득세가 다른이유는?

2021. 01. 25. 17:28

같은 회사 동기와 연말 정산을 하다보니 매달 내는 소득세가 다른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소득세가 정해지는지 궁금하네요. 소득세 내는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건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간별로 소득세를 떼고, 일괄로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자세한건 정확한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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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에 따라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정해진것은 아니며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때 세금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1. 01. 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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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 총급여가 동일하다면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부양가족이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며, 공제되는 4대보험료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공제항목 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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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받을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지므로 원천징수세율 또한 낮아집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결정세액)과 금액을 어느정도 맞춘 셈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의 80%~120%로 변경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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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매달 내는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 따라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와 급여에 맞춰 결정되는 세액이며, 이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추후 확실하게 정산될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21. 01. 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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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급여와 부양가족대상수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등록된 부양가족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의 80%, 100%, 120% 비율 중 근로자가 선택가능합니다.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후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지만,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가 적으면 해당 기간동안의 기간이자만큼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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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중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 공제대상가족의 수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는 적게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월급여액

              회사 동기셔서 월 급여액은 같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본급, 상여, 인센티브 등에 따라서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하여 소득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

              2021. 01.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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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됩니다.

                질문자님과 동기가 소득세가 다르다는건 가족구성원이 다른경우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를 내는것을 조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원래대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면 100을 내는것이겠지만, 80%, 120%만큼을 원천징수하는것을

                선택하는것도 가능하답니다. 연말정산을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일한 세금을 내는것이지만 시간가치만큼은

                이득이겠죠. 자세한것은 회사의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준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 궁금중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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