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포스타입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수입의 60%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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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계약서에 3.3% 원천징수를 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주가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3.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안되었다면 기존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한 것을 모두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고 6개월간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00%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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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수익 얻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신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의 종류, 금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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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홈택스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상의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의무대상입니다. 연 300만원이하라면 선택사항입니다. 기부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기부금 단체가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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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서 직장인 종합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중복신고)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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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좌 후원 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상담/제보)에서 탈세제보 및 현금영수증미발급 등의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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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나니 빠뜨린 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수정,보완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2.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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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가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모두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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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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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고,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접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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