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포스타입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직장인 원천징수영수로 년말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수입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중 소득의 60%를 제외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그이상이면 지출을 증빙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년말정산시 최대금액을 활요하고 남은 카드값 등을 반영할수 있는지 아님 그냥 60프로를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가로 활동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년말정산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반영하여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수입의 60%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카드값 중에서도 본인이 해당 기타소득을 벌기 위해 사용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임을 충분히 소명가능하시고 그 금액이 필요경비의제액보다도 크다면 증빙을 제출하여 별도로 경비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반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