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사용금액 공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타소득이 있어 종소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2. 05. 15. 11:17

직장근로자입니다. 2021년 년말정산시 부모님과 저 개인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받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작가의 수입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연말정산시 년봉의 25프로제외금액의 25프로 는 5백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연말정산의 카드금액을 0으로 변경하고 기타소득의 사용금액으로 카드사용금액을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시 카드 사용금액 대부분을 제외 할수 있는지와 이렇게 복식장부로 종소세 신고해도 되는지요?

기 년말정산에 사용한 카드값을 종소세신고시 년말정산에서 제외토록 변경하고 기타소득의 사용금액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경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경비는 해당 기타소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신용카드 지출액이 기타소득과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