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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공제가 있어서 3,133,282 를 공제받았는데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3,225,258 이더라구요
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본인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됩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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