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