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나 이자도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상환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이 안될 경우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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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한테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님이 아닌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다면 세대생략에 의한 할증과세 30%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0%할증을 적용할 경우 두분이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2.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비고세 가능합니다.3. 증여세 발생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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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매도시 비과세혜택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을 하여 자경농지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인이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보므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8년이상 자경을 하셔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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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변제 방법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부모님께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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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료 및 면허세 등 비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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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연 기준 9.125%)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세무서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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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기준은 세대원이 갖고있는 모든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다주택인 상태에서 처가댁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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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자도 차량리스시에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과 관계 없이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 렌트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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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7.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부모님과 무이자차용증 작성 이후에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부모님과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장씩 보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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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자 등은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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