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설중 비용처리(임대보증금, 비품구매)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법인의 사업장이므로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2~3.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지출했으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대표이사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수금 처리 후 향후 대표이사에게 해당 가수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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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감면 해당여부 판단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농약 등의 영수증이 본인명의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농지원부등본과 자경확인서 등을 통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작기간 중 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가 8년 이상이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제가 이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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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모님게 증여시 취등록세 및 양도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할 경우증여세는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재산 1.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4%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대신 내줄 경우 해당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어머니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 양도할 경우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자의 보유주택수, 양도주택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실제로 어머니께서 양도대금을 질문자님께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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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업태 및 종목 수정 없이 사업자주소만 정정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집의 월세나 관리비 등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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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내 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년전 전세계약금 7,000만원은 부모님의 자금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돌려준다면 차용 및 상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2. 부모님께 1.2억을 차용한다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시,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1.2억이라면 무이자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나머지 미상환잔액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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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액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식을 매도하든 안하든 증여받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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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ㅜ 신규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법인 설립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향후 2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면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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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60원 월세 수입의 경우 부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일반과세자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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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경비율을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가 나온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잘못 신고한 세무사에게 해당 사실을 피드백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의 실수가 명백하므로 미납세액 및 가산세 부담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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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2018년에 최초로 공제를 받았다면 2018년~2020년까지만 고용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고용감소가 일어났어도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월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의 세액에서 최저한세 한도 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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