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액에 관해 질문합니다?
미성년자녀 10년 2000만원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증여후 1년 뒤 다 매도해버리면
2000만원은 리셋되는건가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시 채울수 있는거겠죠?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녀 10년 2000만원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증여후 1년 뒤 다 매도해버리면
2000만원은 리셋되는건가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시 채울수 있는거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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