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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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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액에 관해 질문합니다?

미성년자녀 10년 2000만원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증여후 1년 뒤 다 매도해버리면

2000만원은 리셋되는건가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시 채울수 있는거겠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식을 매도하든 안하든 증여받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리셋).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