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액에 관해 질문합니다?

2022. 03. 18. 00:14

미성년자녀 10년 2000만원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증여후 1년 뒤 다 매도해버리면

2000만원은 리셋되는건가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시 채울수 있는거겠죠?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식을 매도하든 안하든 증여받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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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리셋).

    2022. 03. 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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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2022. 03. 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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