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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원숭이259
영특한원숭이25921.04.12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이익이 발생했을때..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동안 1000만원까지 상속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 돈으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한 금액은 1000만원이니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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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여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후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는 규정이 있긴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엔 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 증여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제태크하여 돈을 벌면 오로지 자녀의 수익입니다. 별도 증여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최대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한 자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시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가치 증가분을 자녀의 소유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여를 통하여 얻는 수익은 증여를 받은 자의 고유재산이기에 증여세는 증여자금 원금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비상장주식 확인 바랍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요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수증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과세요건

    재산의 취득사유

    미성년자 등이 다음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 재산가치의 증가사유의 발생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그 밖에 ① 및 ②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증여시기)

    1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2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3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4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5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6①~⑤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발생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즉,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전체 합계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