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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랑나비289
점잖은호랑나비28922.03.18
오피스텔 부모님게 증여시 취등록세 및 양도세 여부

평생 무주택으로 사신 80대 노모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여 거주하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피스텔은 구입가는 1억 4천인데 현 시세는 1억 1천 정도입니다. 이 경우 자녀로 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노모께서 부담하실 취등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가 구입가 보다 현재 시세가 낮은데, 이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각각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까? 혹시 증여외에 매도 형식을 하게 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재산 1.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4%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대신 내줄 경우 해당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어머니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할 경우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자의 보유주택수, 양도주택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실제로 어머니께서 양도대금을 질문자님께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