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8년에 기존 3년->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최초 감면을 받으셨다면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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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중인데 제가 쓴 카드등을 남편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하실 때 남편분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2. 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외의 3.3% 사업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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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면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발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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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연말정산할때 어떻게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라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본인공제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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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된 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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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퇴사하실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2. 올해(2022년도) 중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실 경우, 내년 이맘 때즘 연말정산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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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 가능 나이가 언제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연도중에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2021년도까지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소득요건(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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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비과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12억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2.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한다면 2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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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대분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으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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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등)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라면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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