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 와 공유오피스와 같은 임대사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유오피스를 임대하는 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업종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 및 관리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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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폐업후 6월양도된 사업장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에 두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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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여 두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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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을 20년도에 현금지급한걸로 처리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현금 70만원 (대)예금 70만원으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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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가 섹션오피스 분양권 전매후 환급받은 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실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했다면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판매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을 경우,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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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사에서 지원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용역은 면세이므로 집주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은 매입받은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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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월급여일부를 맡겨 돌려받을시 증여세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맡기신 본인 급여 2억은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통해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본인 자금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 2억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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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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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모님 증여후 차용시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 후,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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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세금을 토해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정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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