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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94
러블리한양9422.02.16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지원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개인사업자이고 기숙사로 살고있는 월세방도 개인사업자라고하시네요

회사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주시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은 부가세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헷갈려서요 ㅜ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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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숙사는 주택임대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행대상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이므로 집주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은 매입받은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