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