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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게280
건강한게28022.02.15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얼마정도일까요?

질문 1.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과연 얼마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경제 사정이 다르겠지만 통념상의 대략적인 상한선을 얼마정도로 잡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분 다 통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각각 어머니 5천, 아버지 5천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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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한선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드렸다면 그 생활비로 드린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부와 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부와 모에게 증여할 때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사회통념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