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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활달한다슬기75
활달한다슬기75

이럴때는 세금을 토해내냐하나요?

연소득의 40%이상을 써야 그이상의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이상이 안된다면 세금을 토해내야하나요?

환급을받지 못할것 같은데 이럴땐 연말정산 신청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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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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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규정은

    있으나 40%이상을 사용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소득세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공제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 설령 추가 납부하실 근로소득세가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를 통해 그 추가납부세액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납부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대로 정산이 될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