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을 20년도에 현금지급한걸로 처리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중 2건을 20년도말에 현금처리를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금액은 70만원가량 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중요성 측면에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현금 70만원 (대)예금 70만원으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