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을 20년도에 현금지급한걸로 처리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중 2건을 20년도말에 현금처리를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금액은 70만원가량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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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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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중요성 측면에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현금 70만원 (대)예금 70만원으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