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 20만원 / 미지급이자 20만원
(2) 미수이자와 달리 미지급 이자비용을 결산상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 2. 12.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