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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부식비(복리후생비) 20만원을 결제했는데 거래처에서 한품목이 품절이라고 2만원을 임의로 취소하여 2만원 입금된 기록이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전표 복리후생비20 /보통예금 201. 보통예금 2/ 복리후생비 2
2. 복리후생비 -2 / 보통예금 -2어떤 회계처리가 맞는건가요 .. ? 비용은 대변으로 갈 수 없다고 배웠어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변에 마이너스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이 2원 추가되었으므로 보통예금도 차변에 2원 적으시면 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2, 보통예금 2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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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1번이 맞는 선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번으로 하기도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계상하는 것이고 비용의 취소는 그 반대인 대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차변에서 마이너스 전표를 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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