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께서 현금8억을 증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과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을 경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각자 분산하여 증여받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이 각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이후에, 해당 증여자금이 결국 다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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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연말정산 입금처리후 사업자는 언제 상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별도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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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나의 개인 소비지출을 알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카드공제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게 매년 카드 자료를 모두 넘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충분히 납세자의 지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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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주택인 서울주택입니다.수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서울주택을 양도하시고, 수원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서울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해야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사업상 등의 형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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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 시 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0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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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해도 회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2~3. 연봉협상을 새롭게 할 경우,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추후 서로간에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모두 연관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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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 가족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퇴사하는 직원이 아들이고 서로 합의만 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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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관련 직장소득 외 알바소득시 환급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연간 소득이 500만원 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 가능하지만,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3,500만원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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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퇴사했는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2022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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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가 인데요 고용보험직장에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직원도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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