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께서 현금8억을 증여하려합니다.
부모님께서 땅을 처분해서 본인한테 현금증여하려고 하십니다현재까지 현금으로증여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증여세를최대한 적게 절세하려면 어찌합니까? 본인,배우자,성년자식2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을 경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각자 분산하여 증여받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이 각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이후에, 해당 증여자금이 결국 다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적게 내려면 가족이 나눠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별달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한 이체내역이 존재할 것이고 금액도 명확하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는 불가피합니다. 수증자를 나누어 공제액을 늘리시더라도 그 수증자들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가져다 쓰시는 것은 별개의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