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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비단벌레69
침착한비단벌레6922.02.15

직원들 연말정산 입금처리후 사업자는 언제 상계처리 되나요?~

연말정산후 사업자입장에서는 일단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환급액을

지급한후, 회사 전체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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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다음달 원천세 신고할때부터, 사업장전체기준 환급액이 있다면, 원천세 납부세액과 상계됩니다. 이후, 환급액이 모두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원에게 환급액 지급시 먼저 회사의 자금으로 환급을 한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환급액은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바로 지급방식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원천세의 정산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후 사업자입장에서는 일단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환급액을

    지급한후, 회사 전체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원들에게 환급해주고

    *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로 해서 환급액이 다 될때까지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 또는 환급액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별도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