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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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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 시 세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2)결정세액과 (74) 주(현)근무지 세액과 (76) 차감징수세액 중 어떤 세액을 적어야 할까요??

종전에서의 영수증에서 (72)는 0원이고 (74),(75)는 동일한 금액인 1,76,940원을 환급받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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