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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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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 세금정보 기입관련 질문이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73)이 17만원, 근무지 기납부세액(75)이 18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새직장의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보니 기납부세액의 74번 항목-종전근무지를 보니 17만원이 기입되어 있네요. 기납부세액이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5번 기납부세액의 금액을 기입해야하는것 아닌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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