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관련 문의 (차용증 내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나에게 2천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1천만원은 차용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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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부용리스차량인수시 법인조정, 감가상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료상당액)에 대해서 경비 공제 가능하므로, 리스료 700만원+감가상각비 1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부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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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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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금액이 각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를 받은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아도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의 기간동안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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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 미작성했으면 수정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품목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선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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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건물의 임대인 또는 해당 주소지의 사업자와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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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11월에 입사하더라도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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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자녀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다른 공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다른 한분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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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자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회사 대표님은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각각 신고한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기준의 세금보다 훨씬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100군데의 회사에서 각각 1년간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년간 총 급여는 1억이지만, 각 회사에서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1군데 회사에서 1년의 급여가 1억이라고 하면 약 38.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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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나에게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 지급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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