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

법인 업부용리스차량인수시 법인조정, 감가상각 질문이요!

리스기간이끝나서 인수를했는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1.7.1 에 인수를했고 7~12월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고

1~6월 리스료가 700만원이라고하면 어떤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나요?

연감가상각이 800에 유지비 700까지 인정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처리하는지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리스종료시 상환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