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홀쭉****
2019. 06. 19. 20:27

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렌트차량 경우 감가상각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렌트료 70%, 감가상각비한도인 팔백만원 등 세부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감가상각비 계산식을 보명(감가상각비*업무비율)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렌트 혹은 자차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80%라면 감가상각비 64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나요?

3) 승용차관련비용 한도가있나요? 예를들어 감가상각 8백 관련비용 3천 관련비용 입증되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용으로, 나머지 30%를 운용비용으로 봅니다.

2) 말씀한신데로 800만원의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640만원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미사용비율 20%에 해당하는 800*20% = 160만원을 상여로 인정됩니다. 

3)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100% 업무관련 사용을 한다면,

 차량관련비용은 100%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06.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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