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운행기록부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여 비용인정을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 사용 날짜, 주행 전 후의 계기판 거리, 이용자, 업무용사용거리 등에 대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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