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요..법인에서 업무용승용차를 23년 6월에 새로 리스했는데요..
법인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할때 기름값등등은 6월 이후에 결제한 차량관련 비용만 적으면 되나요?
6월 전에 사용한 차량 관련비용들은(주유비) 차량유지비로 똑같이 보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작성해야하나요? (6월전에는 개인차량 끌고다녔음) 아님 여비교통비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이후부터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