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인회사의 업무용승용차가
1년 감가상각비: 10,000,000원
1년 감가상각비 제외 차량관련 비용: 6,000,000원
실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
법인세때 인정받는 경비: 14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차량관련 비용 600만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년간 1500만원 이하면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1600만원이 승용차 관련 비용이지만 세무조정때 일부 부인되어
법인세때는 1400만원만 반영이 된다면 기록부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을 하기 전에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한도 반영 전에 이미 15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대략 1500만원/1600만원 = 94%이고 감가상각비 1000만원 중 940만원은 업무사용, 60만원은 업무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400만원까지는 업무용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