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로 사용하던 법인차량의 내용 연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1월부터 - 2019.12월까지 3년간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였고 2018.1월 회사에서
매입하여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은 몇년인가요 ?
또 정액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자산 처리를 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시점에 해당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는 5년이며, 세법상 차량 1대당
800만원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가 손금 인정되는 것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연간 1,500만원내의 챠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 경우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