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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 렌트카를 만기까지 다 사용후 법인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시 차량대금 추가로 지급할것도 없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기조가액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감가상각을 추가로 하면 안될거 같은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넣어서 잔존가액 1000으로 만들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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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해당 차량의 현재 시세로 차량가액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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