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2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세전 급여가 3천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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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귀속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후분부터의 주택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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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기부금이랑 같이 넣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종교단체로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경우, 기부금액의 2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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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내기전입니다 종소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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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2.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업상 경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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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 적용해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별도 자료 제출없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으셔서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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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할 경우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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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청년이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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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작성 후 변제중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차용 후 상환하시는 도중에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더이상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계획이시라면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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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를 기준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면세매입자는 질문자님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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