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는 어머니를 제가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어머니께서 매월 연금소득을 90만원정도 수령한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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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함저축 소득공제액 인정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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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다음해에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수령한 보험금은 2021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의 의료비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금을 2021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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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사건 합의금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를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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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적이 전혀 없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증빙 서류를 발급하실 때 무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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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말정산 다시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2020년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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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27일)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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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는 두 직장 중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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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할 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낼 가능성은 없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계 없이 매월 원천징수세금을 연 기준의 세금으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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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4개월 일하고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8년도에 직장을 4개월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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