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년전에 4개월 일하고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8년도에 봄 때부터 여름 끝나기전 까지? 동네병원에서 4개월 동안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안했거든요 몰라서.. 작년 여름에 취업해서 연말정산이란걸 알게 됐는데 그때 안한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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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8년도에 직장을 4개월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