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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굴뚝새134
덕망있는굴뚝새13422.01.13
4개월 쉬고 이직하였는데 쉬는 달에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사회생활 초년생이라 연말정산 같은 업무는 잘 모릅니다ㅠㅠ

제가 2021년 6월31까지 근무를 하고 약 3-4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 시에는 쉬었단 4개월에 사용한 금액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

연말 정산은 해도해도 너무 어려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되는 것이므로 7월~10월까지 사용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연말정산 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리고 어렵더라구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에, 비용(공제) 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연말정산의 원칙 입니다.

    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 및 내려받을 때에, 쉬었던 4개월 치에 대해서는 빼고, 확인 및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 가셔서 아래 첨부 그림처럼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쉬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도 자동으로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퇴사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출액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무직상태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중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7월, 8월, 9월, 10월 약 네달 간의 기간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반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