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제가 작년에 직장을 두곳을 다니다. 4월이랑 11월 쯤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나요? 하게되면은 그전에 하던거랑 같은방식으로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유지되었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니기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질의하신분은 두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급여액. 결정세액등의 정보가 있으니 꼭 발급받으셔서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르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