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의 국세청 홈택스상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혹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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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전입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2.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3. 임대인이 소득이 노출되길 꺼려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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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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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게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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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증권계좌에서 일부금액 출금 뒤. 아직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증여금액은 어떻게 하면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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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6,000만원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77%의 세율을 적용하면 44,27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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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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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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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시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은 공제불가능합니다.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시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아내분이 시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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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명한 소비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은 총급여의 25%정도까지만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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