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1. 26. 22:00
보험료 배우자 명의 자동이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자료가남아 돌아서 제가 받고 싶은데가능할련지요? 아이들 것은 당연히 제가 받을수 있겠지요.전혀 몰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보험료 배우자 명의 자동이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자료가남아 돌아서 제가 받고 싶은데가능할련지요? 아이들 것은 당연히 제가 받을수 있겠지요.전혀 몰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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