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1. 26. 22:00

보험료 배우자 명의 자동이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자료가남아 돌아서 제가 받고 싶은데가능할련지요? 아이들 것은 당연히 제가 받을수 있겠지요.전혀 몰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 못할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 및 소득요건 충족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충분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8.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