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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부양가족은 아니지만 배우자 보험료를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보험료는 100만원한도 넘치고 저는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보험료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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