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보험료 제가 공제받을 수 잇나요?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부양가족은 아니지만 배우자 보험료를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보험료는 100만원한도 넘치고 저는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보험료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