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4대보험가입이 없는데 소득만있어도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소득만 잡히고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수있는지, 아니면 의료비만 공제받는건지, 이런조건일때 최적의 연말정산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배우저 인적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어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이 될 것 입니다.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님도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