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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3.24

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및 신용카드

급여소득은 없는상태이고 육아휴직급여와 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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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이 포함되므로 연간퇴직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와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한 후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판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소득으로 보는 항목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올해 작년에 수령하고 올해 수령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