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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훤칠한극락조180
훤칠한극락조180

비규제지역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취득한 2주택중 1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은 약 6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70%에 해당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취득한 주택을 이번에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77%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