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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주택 1년미만 매매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1주택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현 비조정지역, 2년이상 거주)2018년 취득 비과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2주택을 비조정 지역을 취득한 뒤 단기로 매도할 시 추후 1주택 양도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2주택 양도세 70프로만 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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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70% 적용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밈나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번째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77%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신규주택 취득후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차익에 대한양도세만 납부하면되고 종전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