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소득세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거주중)
취득일자: 2014.04.27
취득가액: 9천
매도예상가액: 1억
두번째주택(세입자거주중)
취득일자: 2022.07.21
취득가액: 5천
매도예상가액: 6천5백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두번째 주택을 24년 12월 즉 2년 보유 후 매도 하게 된다면 양도세 기본세율로 변경 되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77프로의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은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그 이후 첫번째 주택을 팔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77%, 2년 미만일 때 66%이고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일반세율 양도소득세 부과규정은 현재 기준으로 24년 5월 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연장되지 않는다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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