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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기로운개미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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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소득세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거주중)

취득일자: 2014.04.27

취득가액: 9천

매도예상가액: 1억


두번째주택(세입자거주중)

취득일자: 2022.07.21

취득가액: 5천

매도예상가액: 6천5백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두번째 주택을 24년 12월 즉 2년 보유 후 매도 하게 된다면 양도세 기본세율로 변경 되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77프로의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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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은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그 이후 첫번째 주택을 팔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77%, 2년 미만일 때 66%이고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일반세율 양도소득세 부과규정은 현재 기준으로 24년 5월 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연장되지 않는다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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