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도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공제는 소득, 연령과는 관계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및 위탁아동입니다. 이 이외의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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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인적공제대상에 넣고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와이프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신용카드 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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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 연금저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연금 보험보다는 개인연금펀드나 개인연금저축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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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 제 연말정산에 합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2. 장애인 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금액(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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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와이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어머니의 의료비 등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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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1+1 재건축입주권 상속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 하에 상속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 자녀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만 된다면 원하시는 비율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있더라도 상속인간의 상속비율로 인해서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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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은 모두 불공제입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결제된 모든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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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있는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더라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2. 이마트는 공제로 바꾸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의 일반 업종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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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를 2회 걸쳐 했을 시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억 기준의 납부할 증여세에서 기존 증여신고로 발생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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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이체기간별로 필터링하여 기간별 증여금액만 파악할수 있게 캡쳐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기재한 것처럼 이체 후, 다시 입금하여 깔끔하게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2. 위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나 주식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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