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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2.01.26

어머니의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와이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를 저의 인적공제의 대상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의료비는 맞벌이하는 나의 배우자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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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 받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선택적인 공제는 안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중에서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어머니의 의료비 등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